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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33살 이하 청년에게 월세 지원해줄것"···민주당 대선주자의 약속

여권의 유력 잠룡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이낙연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가구 대책 토론회'에서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권의 유력 잠룡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이 의원은 비영리 민단간체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으나, 전세 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아울러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만 다룬 헌법 제35조 3항을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대책 등을 제시했다.


주거 문제는 최근 이 전 대표가 국가 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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