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금융위원장이 '폐쇄' 경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하루 만에 내린 전격적인 결정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장 발언에 코인 시장이 흔들린 가운데 폐쇄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어제(22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올 하반기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했지만, 다행이 주요 거래소는 폐쇄를 면할 전망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맞는 신고 절차를 밟기로 해서다.


23일 뉴스핌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참고자료를 지난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은성수 금융위원장 / 뉴스1


당초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신고가 늦어졌다.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다행히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주에 개별은행에 배포했다.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주요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에 본격적인 준비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빗썸


은행과 실명계좌를 연동하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5월 하순경 가장 먼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낸 이후 후발주자로 지목되는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의 경우 6월 이후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사업자 신고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적으로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내고 나서 중소 거래소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