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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 등 '혐의없음' 결론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를 조사한 경찰이 살인 등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인사이트YouTube '08 06'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지난해 6월,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와 고의 사고를 낸 뒤 진로까지 막았던 택시기사.


응급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죽음에 택시기사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최씨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검찰은 최씨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등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나왔다"라며 "환자 사망에 최씨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사망 사건이기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