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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억 체납한 강남 병원장이 125억원어치 '가상화폐' 압류당하자 보인 태세전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세금을 즉시 자진 납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 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씨는 10억 원의 체납 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씨 역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시는 체납 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