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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쥐약에 버무린 닭고기로 길냥이 '연쇄 살해'하고 있는 대전 신탄진 70대 노인

대전의 70대 남성이 쥐약을 버무린 닭고기를 길고양이에게 먹이는 수법으로 연쇄 살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동물구조 119가 발견한 쥐약 범벅된 닭고기 / Instagram '119ar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대전의 70대 남성이 쥐약을 버무린 닭고기를 길고양이에게 먹이는 수법으로 연쇄 살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사단법인 동물구조 119 인스타그램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단체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일대에서 10여 년간 고양이 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란색 쥐약이 범벅된 다량의 닭고기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고양이가 싸늘하게 누워있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동물구조 119가 발견한 쥐약 범벅된 닭고기 / Instagram '119ark'


죽은 녀석은 지난해 가을 대전시 길고양이 사업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로, 한 주민의 마당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아왔다. 


약 1년 가까이 찾아오던 고양이가 4일 넘게 보이지 않아 찾아다니던 중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다.


딘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이 남성이 집 주변 곳곳에 숨겨놓은 파란 쥐약에 범벅된 닭고기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


인사이트동물구조 119가 발견한 쥐약 범벅된 닭고기 / Instagram '119ark'


동물구조 119는 "폐가 앞 인도(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된 곳)는 많은 산책 견들이 다니는 산책로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는 길 잃은 강아지가 폐가 앞을 서성거린 적도 있다"며 "고양이 살해 수법에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이웃의 강아지, 어린아이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많은 시민 단체가 모여 수사기관 대신 현장을 잠복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에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동물구조 119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70대 남성(파란 옷) / Instagram '119ark'


일명 '신탄진 살묘남'이라 불리는 이 남성은 지난 2016년에 같은 범행 수법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아 지난 2018년 구민들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직접 나서 범행 현장 인근에서 잠복 끝에 쥐약을 뿌리는 현장을 잡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한다. 


처벌을 위해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쥐약을 먹고 죽은 고양이 사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신탄진 살묘남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해당 청원(☞ 바로가기)이 주목받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