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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방역수칙' 위반 신고받자 파주시가 내린 결론

파주시는 블랙핑크 제니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


[인사이트] 황민정 기자 = 블랙핑크 제니가 코로나19 방역 수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3일 파주시청 관계자는 최근 방역 수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제니를 두고 OSEN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제니의 이번 수목원 방문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소속사에서 촬영 전 수목원에 촬영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 파주시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목원 예약자는 YG엔터테인먼트였다. 


소속사 명의로 예약됐다는 것은 제니가 소속 가수로 콘텐츠 촬영차 들렸다는 것으로 읽힌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유튜브 촬영 관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분에 대해 사업이나 생업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


인사이트서울시가 밝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


관계자는 "연예인의 유튜브 촬영도 취미 목적의 개인 채널을 위한 촬영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만 소속사가 사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을 위한 촬영은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주시 한 수목원에서 7명과 함께 있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제니 측은 유튜브 영상 촬영차 수목원에 방문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한 누리꾼은 제니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