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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출동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소방차가 들이받아 파손돼도 '보상 불가'

소방본부는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인사이트뉴스1(경남도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분 1초가 중요한 화재 현장에서 좁은 도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피해를 키우는 주범이다. 


앞으로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소방차가 밀어내 부서져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2일 소방본부는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실시된 김해시 동상동은 연간 화재 74건, 구급 624건, 구조 124건 등 소방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좁아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 소방 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곳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진입 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소방호스를 통과시키는 시연이 펼쳐졌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접근이 늦어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차량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소방 당국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은 운전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도민을 구하려면 평상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