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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인데 적당히 조정을..." 문준용에 합의 권유한 판사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의 합의 권유가 나왔다.

인사이트문준용 작가 / 뉴스1


[뉴스1] 이상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해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합의를 권유했다.


인사이트문준용 작가 / 뉴스1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 측은 심 전 의원의 의혹 제기로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