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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한다며 의료진 포함 75명에 '강아지용 백신' 투여한 수의사들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기 3달 전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예방한다며 동물용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 2명이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물용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칠레의 수의사 2명이 개에게 접종하는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칠레 북부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은 지난해 9월 의료진, 광부 등 최소 75명에게 동물용 백신을 불법 투여했다.


칠레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수의사들은 사람용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약 3달 전부터 동물용 백신을 투여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clm24


이들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 백신'을 접종했다.


1970년에 처음 발견된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는 '알파코로나바이러스 1'이라는 이름의 종에 속하는 피막, 양성 외가닥 RNA바이러스로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킨다.


2019년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SARS-CoV-2)'랑은 전혀 다른 바이러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이 동물용 백신을 접종한 것은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난해 9월 칼라마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이유를 묻자 "백신을 맞았다"라고 답하면서 적발됐다.


특히 수의사들은 동물용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동물용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1만 달러(한화 약 1,117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수의사들이 이에 불복해 보건당국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뒤늦게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