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공장서 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에이즈 환자'라고 말하자 병원 20곳에서 거절당한 어느 노동자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손가락이 잘려 13시간을 헤맸지만, 감염을 이유로 모두에게 진료와 수술을 거절당해 치료가 매우 지체 된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레드리본인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뉴스1


[뉴스1] 박종홍 기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감염을 이유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감염인들의 권리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HIV감염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부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다. 이후 A씨는 20여개의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들은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A씨의 수술을 모두 거부했다. A씨는 사고 후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손가락을 굽힐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인사이트레드리본인권연대 / 뉴스1


이들은 "A씨는 병원에 봉합은 바라지 않으니 묶어만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 거부당했다"며 "신체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일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뿐 아니라 많은 HIV 감염인들이 치료 기회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가족과 단절되는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며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HIV감염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보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차별행위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이트응급센터 입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