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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세입자가 자취방에 남친 데려오는 모습을 CCTV로 지켜본 집주인

여대생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남친을 데려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자취를 하고 있는 여대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주인이 A씨의 행적을 CCTV를 통해 지켜본 것이었다.


A씨는 "원룸 집주인분이 남친을 데리고 오지 말아 달라고 했다"라며 자신이 겪은 사연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최근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랑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요"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주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였다.


집주인은 "여학생 부모님들이 간간이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했다"라며 A씨가 남자랑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1인 1실 계약이니 되도록 밖에서 만나 달라"라며 "밤에 남자친구 데려오는 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집주인은 외부인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현재 사는 집은 현재 여성 고시원도 아니고 남자가 더 많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주인의 말에 우선 전화를 끊은 A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같은 상황이 황당했다고 했다.


A씨는 "내돈 내고 방 빌린 건데 맘대로 (남친을) 데려오지도 못하냐"라며 "그래봤자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 자고 가는 건데 그것도 안 되냐"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외부인을 들일 경우에 코로나 걸리면 자기가 여기 학생들 돈 다 물어줘야 하니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핑계 같았다"라며 "나는 남친을 집에 초대하려고 자취방을 얻은 건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하숙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젠 남친 만나는 것도 허락 맡고 해야 하냐", "이런 논리면 부모님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으면 지킬 필요 없다", "사생활 침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