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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도입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군 복무' 하는 나라 6곳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6곳을 소개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도 군대에 가자는 것이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남녀 형평성을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군 복무를 통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청원 동의 인원 5만 명을 넘겼다. 


도입에 앞서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여성 징병제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듯하다. 취지가 옳다고 해도 여성의 복무가 꼭 긍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계 징병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4개국에 이른다. 이중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1개 나라, 이중 6개의 나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북한


북한에서는 최근 여성의 의무복무를 도입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를 대상으로 징집되며 여성의 복무기간은 7년이다. 


다만 당의 명령에 의해 제대를 하므로 제대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한다. 


다만 남자 역시 여성들 또한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뇌물을 통해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2. 이스라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eddit


이스라엘 여성들은 비전투병의 경우 24개월, 전투병의 경우 33개월을 근무한다. 


인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의 군대 창설 때부터 여성의 복무가 의무였으며 현재 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이 남녀에게 모두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입대 전 여성이 기혼자이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아이의 엄마일 때는 병역이 면제된다. 


3. 노르웨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Ruptly'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여성 복무제도를 도입했다. 여성도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여성 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라 여성 복무제가 도입됐으나 강제는 아니다. 


입영 영장을 받았어도 자신이 입대하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이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다. 


2011년 이전에는 입영대상자가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에 투입됐지만 이후에는 이마저도 사라져 병역을 거부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4. 쿠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liwoman


쿠바는 남녀 모두 2년간 의무 복무를 한다. 단 제도가 조금 특이하다. 


쿠바에서는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을 복무한다. 그 후에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나머지 1년을 더 복무한다. 


이때 성적 우수자는 군 면제를 받는다.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 남은 군 생활 1년의 여부가 달려 있다. 


5. 스웨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gerfunk.com


스웨덴은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7년부터 부활시키면서 여성 또한 징병 대상에 포함 시켰다. 


징집 대상은 18세가 되는 남녀로 복무 기간은 9~12개월이다. 


스웨덴이 징병제를 도입한 이유는 최근 북유럽 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해 군대 안의 성 평등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6. 에리트레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thiopia-insight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에리트레아는  남녀 모두에게 의무 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16개월이며 18~40세의 남녀가 모두 징병 대상이다. 


에리트리아의 경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독재 정치를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징병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