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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개조'해 차와 똑같은 속도로 지하차도 질주하는 '킥보드빌런' (영상)

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전동킥보드가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지하차도에서 주행 중인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지난 11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하남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것으로 제보자는 혹여 사고가 날까 두려워 속도를 줄이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전했다.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의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다. 다만 도로의 제한 속도가 50km인 것을 고려할 때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킥보드도 최소 시속 5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또한 상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영상 속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불법 개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인터넷에서 '속도 제한 해제' 등을 검색하면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소개한 게시물과 영상 등이 노출된다. 


전동킥보드의 불법 개조를 처벌할 법 조항은 없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와 출력을 넘어섰을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볼 수 있어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무엇보다 큰 문제는 큰 인명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오토바이보다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고속에서 조작을 제어하기 힘들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또한 크다. 


특히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부딪히거나 갑작스럽게 주행을 방해해 다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영상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헬멧을 썼더라도 여기저기 크게 부러지거나 다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옆에서 툭 치면 팍 날아간다. 이러지 마라.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