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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휴일이 주말이어도 '평일'에 쉴 수 있게 해주는 법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요일지정휴일제' 등 공휴일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 3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tvN '식샤를 합시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달력을 펼쳐 '빨간날'이 언제인지 올해 빨간날이 몇 번이나 남았는지 수도 없이 확인한다.


야속하게도 올해는 그런 '빨간날'이 주말에 껴있는 경우가 유독 많다.


남은 공휴일 중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추석을 제외하고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법적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인사이트네이버


지난 1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공휴일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 3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률안 3안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공휴일에 대한 법률'이다.


이 가운데 홍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여러 국가에는 이미 도입된 '요일지정휴일제'를 다루고 있다. 


홍 의원은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째 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지정해 국민들의 공휴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사이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인사이트


이런식으로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지정해 공휴일을 정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빨간날이 주말이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해피먼데이(Happy Monday)'라고 부르는 요일지정휴일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한편 이러한 '요일지정휴일제'에 대한 홍 의원의 법안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앞서 그는 동일한 법안을 19대(2016년), 20대(2017년), 21대(2020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2016년 기획재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등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요일지정휴일제'에 대해선 검토 혹은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