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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라"···민주당이 발의한 새로운 부동산법 개정안

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소병훈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앞으로 국가·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의 자금 출처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기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과반(300석 중 174석)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개정안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일부 규제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를 규제지역만이 아닌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비판에 휩싸였던 정부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소 의원은 "현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투명성 제고는 좋지만 개인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시민들의 우려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