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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에 입점한 보신탕집 논란···"혐오스럽다 vs 먹는 사람의 자유다"

배달앱 쿠팡이츠에서 영업을 하던 보신탕집이 동물단체 항의에 의해 삭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배달앱 쿠팡이츠에서 영업을 하던 보신탕집이 동물단체 항의에 의해 삭제됐다.


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중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통해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으나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플에 올라와있던 보신탕이나 개고기 메뉴를 전부 삭제하고, 단일품목으로 개고기만 취급하는 업체는 삭제 조치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awa.hq'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개고기 판매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먼저 개고기 판매에 찬성하는 측은 "같은 동물인데 개만 판매가 안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 닭, 돼지도 같은 동물 아닌가요?", "저는 닭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치킨도 금지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개도 동물일 뿐이다"라며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반대 측은 개고기를 통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고기는 음식 재료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해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섭취 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반려동물로 다른 동물들과는 종류가 다르다"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다른 배달 앱들은 보신탕 및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개고기 식용 논란에 대해 합법화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당장 처벌에 나서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