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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더민주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7년에 'LH 처벌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재발을 막겠다며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3년 전,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LH 직원들의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채널A '뉴스A'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10개월 전 여당 의원들이 'LH 처벌 완화'를 논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 법안이 공개됐다.


이들은 LH 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통상 징역 1년당 1천 만원 비율로 벌금을 맞추는 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들이 "동산 시장 질서 유지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정보 이용 시 징역형을 5년 형이라 정했고, 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적격 의견으로 법안은 폐기됐지만 이후 4개월 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법안 담당한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매체에 전했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