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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고 일해!"···손가락 잘린 택배기사가 들었던 '한진택배' 대리점 소장의 요구

손가락이 절단된 택배기사에게 대리점 소장은 "그냥 참고 일하라니까 말을 안 듣냐"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진택배 대리점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한 택배기사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가락이 잘린 택배 기사가 산업재해보험(산재)처리를 해달라 호소했지만 해당 대리점 소장은 "그냥 참고 일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랐다. 해당 대리점은 산재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다.


지난 4일 MBC는 택배 분류를 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한 택배 노동자의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살인 택배 노동자 A씨는 왼손 약지 한 마디를 잃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택배 상자를 분류하던 중 손가락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그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때였다.


A씨는 서둘러 접합 수술을 했지만 손가락 신경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대리점 소장에게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처리 기간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A씨가 진행 상황을 묻자 대리점 소장은 "그냥 참고 일하라니까 이게 말을 안 듣고"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야 손 더 심한 사람 많이 봤어. 경험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거야"라며 그 정도 부상은 별게 아니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손가락을 잃은지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


치료비로 1천5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대리점은 아직까지 치료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진택배 대리점 측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고 MBC는 보도했다.


한편 산재보험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4대 보험 중 사업주가 유일하게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