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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10m 앞에 있는데 풀스윙 날려 얼굴 맞춘 사장님, 캐디는 실명 위기에 처했다

손님이 친 골프공에 맞은 캐디는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얼굴이 크게 다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손님이 친 골프공에 맞은 캐디는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얼굴이 크게 다쳤다.


이 과정에서 골프공을 친 손님은 18홀을 끝까지 치고 자리를 떠났다고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골프공에 맞아 얼굴 부위를 크게 다친 30대 캐디 A씨가 50대 손님 B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쯤 골프 경기를 보조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불과 10m 거리에서 손님 B씨가 풀스윙으로 골프공을 친 것이다. 전방 우측에 있던 A씨는 B씨가 친 골프공에 안면부를 강타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A씨는 코 주변 살점이 떨어져 나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피부이식수술이 불가능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각막 및 홍채에도 손상이 생겨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실명까지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후 B씨의 태도를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안내 후 B씨는 '앞으로 가서 치겠다'고 답했지만 불과 10m 앞에 있는 저를 두고 풀스윙을 했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캐디를 교체한 뒤 끝까지 골프를 치며 웃고 떠들면서 저에겐 전화 한 통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만 있으면 골프 칠 수 있다는 식의 갑질 횡포를 부리는 불량 골퍼, 무책임한 골퍼들을 추방하고, 언젠가 생겨날지 모를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이에 대해 캐디의 안내를 들은 것은 맞지만, 일행이 '한 개 더 쳐라'라고 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공을 치게 됐다며, 골프를 친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는 "캐디가 카트에 실려 갈 때 골프장 직원이 연락 주겠다 해 일단 그대로 경기를 했지만, 마음이 불편해 제대로 치지도 못했다. 상황이 어찌 됐건 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항변했다.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과실치상이 적용된다면 B씨는 벌금 500만 원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