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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폭 가해자들이 '구찌 신발' 신은 피해 학생을 보면 다가가서 하는 협박

바로 일부 학생들이 명품을 소유한 학생들에 접근해 명품을 판매하도록 한 뒤 그 대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인사이트KBS '학교2013'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중·고등학교에서는 명품을 판매시켜 그 대금을 상납하게 하는 신종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사이에서 명품 구입이 인기를 끄는 한편, 물건을 손쉽게 되팔 수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자, 이를 금품 갈취에 악용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


지난 22일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명품 관련 학교폭력 신고는 매주 2~3건씩 접수되고 있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명품을 매개로 한 갈취는 학교폭력이란 인식이 없어 피해자들이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고 묻거나 상담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영화 '폭력의 법칙: 나쁜 피 두 번째 이야기'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연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최근 부모님이 사주신 명품 니트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를 본 같은 반 친구가 다가오더니 "이거 리셀하면 돈 벌 수 있다"며 판매를 요구한 것. 


친구는 A군이 요구를 거절하자 완력까지 행사했다. 요구가 강요로 바뀐 순간이었다.


인사이트Facebook 'tvN 드라마(Drama)'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괴롭힘에 결국 A군은 니트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게 됐다. 판매 대금은 그대로 일진 친구의 손에 들어갔다.


A군은 부모님이 사주신 니트를 팔게 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빼앗겨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가해 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협박을 동반한 갈취 행위는 단순 학교 폭력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일반 형사법이 똑같이 적용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재물을 처분하게 한 경우 강요죄, 이로 인해 발생한 금원을 빼앗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MBC '앵그리 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