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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폭탄에 '전과자' 된다

오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 전과기록까지 남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주인에게 학대를 당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


오는 12일 금요일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 전과기록까지 남아 '전과자' 신세가 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도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학대치사는 이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유실·유기동물은 약 10만 마리, 2018년엔 12만 마리, 2019년 13만5천마리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기·유실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는 공식적인 숫자일 뿐, 비공식적으로는 집계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이 주인에게 버림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기·유실 동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검찰 처분은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지난해 1~10월 879건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5년간 동물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이는 전체의 2.8%인 93명 뿐이었으며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동물 유기·유실·학대 사례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잘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