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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있는 아깽이 납치해 10만원 돈벌이"···캣맘의 길냥이 '분양' 논란

한 캣맘이 길고양이 새끼를 구조한 후 책임비 10만 원을 받고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새끼 길고양이를 납치해 돈을 받고 분양한다는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미 보는 앞에서 새끼고양이 납치해 분양하는 캣맘"이란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캣맘으로 알려진 여성 A씨는 어미가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책임비 10만 원을 받고 분양하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멀쩡히 잘살고 있는 고양이를 덥석 집어오는 건 납치다"라며 "10만 원 받고 고양이 파는 건 인신매매와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A씨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글이 논란을 키우자 A씨는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책임비 10만 원 받고 아기 잡아 파는 도둑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책임비 10만 원은 내가 가져본 적도 없다"며 "같은 뜻으로 연대해서 (길고양이) 구조하고 입양하기 전에 중성화 후 돌려드렸다"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책임분양비. 이걸로 돈벌이하는 겁니까? 구조, 치료, 수술 케어, 중성화 등등. 바로 오늘 경찰서 갑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고죄, 정신적 피해보상 등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반적으로 길고양이들은 평균 수명이 2-3년에 불과할 정도로 사람의 돌봄이나 지원이 없으면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캣맘과 같은 돌봄 자원봉사자들이 아픈 고양이나 자생이 어려운 새끼고양이 구조와 입양활동을 하고 있다.


자생 가능한 길고양이는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하고, 급여와 건강관리를 해주며 길에서 잘 살수 있도록 돌봐주는게 적절하나,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혹한기에 새끼 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하는 등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조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비에 대해서는 구조 동물을 입양보낼때 입양자의 책임감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으로 현재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또한 이 경우 책임비를 돌려주셨기 때문에 불법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동물 입양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차후 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