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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

검찰은 A씨가 퍼뜨린 동영상이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40대 남성이 2번 연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42)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4개와 사진 2개를 B씨의 허락 없이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검찰은 A씨가 퍼뜨린 영상물이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로 봤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30일에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 내린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역시 "A씨가 컴퓨터 화면 속 원본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에게 전송 및 유포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에도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첫 번째 무혐의 판결 당시 피해자 B씨는 "영상 중 1개는 원본"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하며 A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가 없다고 진술하며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2번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B씨 측은 여전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최근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 유포 시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