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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도중 의식 잃은 90대 할머니 사망…유족 "마취제 과다 투여" 주장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던 90대 할머니가 마취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20여일 만에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던 90대 할머니가 마취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20여일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마취제 과다투여와 응급실 이송 지연이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측은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91) 씨의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chinapress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날 오후 4시쯤 부분마취를 한 뒤 발치 수술이 시작됐지만, A씨가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10여 분 만에 수술이 중단됐다.


이후 A씨는 서서히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지 20여 일이 지난 지난해 11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수술에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이기 때문에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과실이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은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