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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진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 60%, 일반 업종 50%를 지원할 경우 월 24조 7천억원이 든다.

인사이트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앞에 모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 뉴시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최대 10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액의 50~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 60%, 일반 업종 50%를 지원할 경우 월 24조 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원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전 국민에 위로금 50만원씩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화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기재부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