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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연 소속사 MBK 대표, 프듀 조작 혐의로 1천만원 벌금형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김광수 등 2명이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net '프로듀스 48'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겸 프로듀서 김광수가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광수 제작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MBK 이사였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박씨 역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들은 MBK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3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조작에 나섰다.


인사이트Mnet '프로듀스 101'


인사이트V LIVE 'MBK entertainment'


김광수 프로듀서와 박씨는 아이디를 사들인 다음 허위 온라인 투표를 지시하며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3~4월 아이디 1만 개를 사들인 이들은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투표 사이트에 가입해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사들인 1만 개의 아이디 중 9,945개로 온라인 투표 89,228회를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별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정채연 / Mnet '프로듀스 101'


인사이트기회현 / Mnet '프로듀스 101'


김광수 프로듀서와 박씨에게 재판부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Mnet '프로듀스 101'에 참여한 MBK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으로는 정채연, 기회현, 김다니다.


인사이트김다니 / Mnet '프로듀스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