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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놓치면 큰일 난다"...손해 보기 싫으면 꼭 알아둬야 할 이 항목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국세청의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두세 번 연말정산 경험이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초보자의 경우 의외로 갈피를 잡지 못해 뜻밖의 손해를 보기도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인사이트국세청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바로 사이트에 조회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이 그것이다.


카드로 구매한 안경 구입비의 경우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증빙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가 빠졌을 경우도 체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작성하면 된다.


이외에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 등 역시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니 잊어버리지 말자.


한편 지난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