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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막으면 저 회사에서 짤려요"···두 아이를 둔 어느 가장의 호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배송 투잡 뛰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 휴무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이 복합쇼핑몰로 확대될 전망이다.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종도 적용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새벽배송 종사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커머스 업종에 영업시간 제한이 생길 경우 전날 주문한 물품을 다음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업계의 핵심 서비스인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배송을 막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한 가장의 하소연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저 법안 통과되면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당장 나부터도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고 있는 아내 대신 새벽배송 투잡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 네 명 먹여 살리려고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만 중요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자신도 서민인데, 왜 전통시장 종사자만 챙겨주냐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A씨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새벽배송을 금지시킨다고 그 서비스 이용자들이 모두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질 거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새벽배송 시간과 전통시장 영업 시간이 겹치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가 상품을 더 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기회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법안을 두고 "소비자의 소비 형태와 업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