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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장·노래방 18일부터 운영 허용 가닥

정부가 지난 6주간 집합금지로 형평성 및 생계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져 온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전면 운영 허용을 준비한다.

인사이트코인노래방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뉴스1]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지난 6주간 집합금지로 형평성 및 생계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져 온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전면 운영 허용을 준비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내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시행해왔다.


인사이트헬스장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형태가 유사한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 시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러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한해서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8일부터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간대 9인 이하 아동·학생을 대상 교습인 경우다.


최근 반발이 커진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8일부터 운영허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운영허용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손영래 반장은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