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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은 영업할 수 있다

정부가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아동과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검도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 정부가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아동과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8일부터 해동검도나 줄넘기 교실, 축구교실 등도 태권도장,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9인 이하 교습이 가능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대본 회의 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 돌봄 공백 문제 심화에 따라 학원,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며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돌봄과 학원 기능의 경우에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인사이트축구 교실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학 중 학생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습 목적의 시설의 운영을 풀어준 것이다.


그러나 당시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종 체육도장이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되면서 헬스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우선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사 업종만 9인 이하 교습 허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은 포함되지 않고, 해동검도·줄넘기 등 미신고 업종도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하다.


손영래 반장은 "헬스장 등 다른 시설도 운영제한 완화 여부를 함께 검토 중"이라며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일정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태권도장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