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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 지켜내 15년 걸리는 승진 '2년 반' 만에 성공한 공무원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파격 승진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산업통상자원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파격 승진했다.


무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이다.


지난 달 31일 산업부는 4급 서기관인 정하늘(40)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최근 인사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 과장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한일 무역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미국 변호사인 정 과장은 2018년 4월 경력개방형 직위로 산업부에 들어온지 2년 반 만에 3급 부이사관이 됐다.


일반 공무원들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4~1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정 과장은 전 부처를 통틀어 개방형 직위 공무원 가운데 첫 승진 사례다.


민간에서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통상 해당 임기를 마친 후 그만두거나 같은 직급으로 계약을 연장하곤 한다.


정 과장이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승진 규정이 바뀐 영향도 있다.


공직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공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스카우트 인재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승진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보인 뛰어난 성과를 고려해 3급 부이사관으로 재채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