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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침입해 남자 옷 벗기고 성추행한 '부산 여성 성추행 사건'의 결말

자신의 집에 쳐들어온 처음보는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남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남성의 집에 여성이 '무단 침입'하는 CCTV 장면 /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자에게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떴습니다"


새벽, 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쳐들어온 여자. 술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남자는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남자는 그대로 곯아떨어졌다. 그런데 별안간 몸이 뜨거워져 눈을 떴다. 그 남자의 눈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여자가 옷을 벗긴 채 상체를 빨고 있었던 것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나가요 빨리!"


남자는 다급하게 외친 채 베란다로 피신했다. 커튼 사이로 보인 여성은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남성. 하지만 그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버렸다. 성추행 가해 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 남성은 호소했다. 그는 "경찰은 여자의 몸만 조사했을 뿐, 내 몸에 있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초동 수사가 잘못된 탓에 자신의 몸에 남은 여성의 DNA가 체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남성은 당연히 무혐의였다. 여성의 몸에 남성의 DNA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사건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 자체로도 놀라워했지만 남성이 추가로 전한 이야기를 접하고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무혐의를 받자마자 역고소를 했는데 모두 무시당했기 때문이었다.


'주거침임 및 준강제추행', '무고'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한다.


인사이트보배드림


CCTV 증거가 있고 경찰이 현장 출동도 했고 마지막으로 온몸에 찍힌 입술 자국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고소를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다. CCTV에 찍힌 장면은 증거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성은 "반대로 남자가 가해자였다면 수형번호 가슴에 붙이고 설날 특식이나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라면서 "대한민국에는 평등이 사라지고 편견만 가득해진 거 같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 사연에 많은 시민이 분노스럽다고 반응했다.


CCTV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여성은 가해자로 특정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성의 성폭행 신고는 증거 없이 말 한마디에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증거를 제시한 남성의 신고는 무시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남자가 설자리는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