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양측 변호인에게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2차 심문기일에서는 서면으로 내용을 다 확인했다며 변호인 측에 일일이 구술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