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 '2개월 징계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오후 7시 30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제청을 받으면 자동으로 재가하게 돼 있다며 재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국민에게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는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숙고한 뒤 추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징계하는 제청을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으며, 효력은 재가 즉시 발효된다. 


즉 현재 윤 총장은 직무 정지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재가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 놀랍다고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