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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금지법' 개정안을 본 여성 변호사가 발견한 '치명적' 오류

한 여성 변호사가 성관계 중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찬반 의견이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다. 남성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고, 여성들은 찬성을 외치고 있다.


논란에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에 "일반적으로 성관계 시 녹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며 "지금도 동의 없는 녹음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니 이걸 성범죄 영역으로 넣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라며 "리벤지포르노·협박 등으로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설명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개정안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거라 보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치명적인 버그·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법률전문매체 로톡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왜일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 되려 피해자를 더 피해보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는.


송 변호사는 "성관계 시 녹음을 피해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변에 위협을 느낀 여성 혹은 남성이 녹음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불법'이 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피해자도 진술만으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진술보다는 녹음이 더 결정적 증거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송 변호사의 지적을 두고 시민들은 "아마 법안 발의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입법권자(국회의원)들이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들은 '리벤지포르노 및 협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남성들은 무고를 막기 위해서는 녹음은 필수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면 결국 하나하나 다른 부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