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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핸드폰 '영상통화'하는 병사 신고할 건데 어디로 해야 되나요?"

익명의 누리꾼이 지나친 신고 정신(?)으로 많은 군인들의 원성을 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익명의 누리꾼이 지나친 신고 정신(?)으로 많은 군인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숲'에는 군대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동을 신고하고 싶다는 군인의 제보가 올라왔다.


그는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군대숲에 올린다"라는 글을 남겼다.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기관 사이트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질문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요즘, 군인들의 영상통화까지 신고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누리꾼들은 "보안상 문제는 맞지만 융통성 좀 발휘할 수 없냐", "가족도 못 보고 갇혀있는데 그걸 막고 싶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그에게 "군사보안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영상통화는 제안하고 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적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