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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본 변호사가 쓴 글

한 법무법인 변호사가 과거 맡았던 사건을 토대로 '성관계 녹취 불법화'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버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입법 취지는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 용도로 악용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생기는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 


시민들은 녹음파일의 리벤지포르노 악용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세계'


헌법상 보장되는 녹음을 법률로 막는 건 개인의 자유 침해인데다가 '무고'를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증거 채취를 막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현직 변호사도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처벌 받게 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법무법인 하신(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속이라고 소개한 김 변호사는 과거 맡았던 사건을 토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 중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지인)를 또 감옥에 보내려던 한 커플이 있었다. 이 커플 중 여성은 전과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남친과 함께 전과자를 '강간죄'로 신고했고, 경찰은 이 전과자를 수사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남친 진술이 유력 증언이 됐다. 전과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과자는 처벌을 피했다. '녹음' 덕분이었다. 그가 법정에 제출한 녹음 파일 속에는 "오빠 거기가 커서 너무 좋다", "오빠 섹스 진짜 잘한다"라는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결국 전과자는 무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 모든 게 녹취 파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변호사는 '무고'를 피할 유일한 방책인 녹음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은 비단 김 변호사만의 의견은 아니었다.


남성의 인권을 위해 운동하는 시민단체 '당당위'의 문성호 대표 또한 성관계 녹음 불법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남녀가 성관계를 나누기 전, 양쪽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중 거부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는 현재 실정 상 녹음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관계 전 허락했지만 관계 중 거부했다는 발언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이 강간죄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녹음은 필수라는 것이다.


녹음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 동의해도 녹음 자체를 막는 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시민들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개정안이 처음 올라온 뒤 나흘 째인 오늘까지 1100개가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