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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때 3만원 더 줬다"···전역한 군인들 상대로 월급 반환 소송하는 국방부

국방부로부터 3년 전 받은월급에 '과오 급여'가 발생했다며 독촉 고지서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따.

인사이트에펨코리아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본 적 없는 남성 A씨는 갑작스러운 '빚' 독촉 편지를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독촉은 다름 아닌 '국방부'가 한 것이어서 더 놀랐다. 2년의 시간을 통째로 내주고 몸을 바쳤는데 '빚 독촉'이라니.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날아온 독촉 안내문 속 내용은 A씨를 더 분노케 했다.


지난 19일 축구 전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국방부가 보낸 국가채권 고지(독촉) 안내문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과오급여'가 발생해 국가채권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에펨코리아


A씨가 군 복무하던 당시 상병 진급 명령이 2017년 9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면서 2달 치 급여 차액을 반납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국가에 바친 시간과 몸만 해도 3만 7,200원을 훨씬 뛰어넘을 테지만, 3년 2개월 만에 A씨에게 과오급여 환수액을 청구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A씨는 국방부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과오급여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방부의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됐다.


A씨는 "자기들이 실수해놓고선 12월 8일까지 미납하면 '압류, 법정 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언급하냐"라며 "제대로 된 증빙은 없고 요구액과 불이익만 언급해 기분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에펨코리아


실제 A씨가 공개한 고지서에는 국방부의 경고가 담겨 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살벌하다는 느낌이 들기 충분해 보인다. 


"완납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압류(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법정이자 가산(군인연금 기준 2020년 4%)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과오 급여와 관련해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 상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A씨의 불만을 풀어주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인사이트에 "상담 전화를 거니 '담당자가 없으니 다음에 다시 전화 걸어달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지서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전화해 문의한 건데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게 황당했다"라며 "실수한 건 내가 아닌 저쪽인데 '빚쟁이' 취급받아 황당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환수액 37,200원을 납부해야했다. 국방부 측은 그 어떠한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A씨는 "돈 문제와 별개로 군대의 이런 X 같은 일 처리는 전역 후에 겪어도 짜증 난다"라며 "실수가 나올 순 있겠지만 '채권독촉', '불이익'과 같은 단어가 아닌 '양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안내문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