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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고 내려가려는데 엘베 '윗층' 간다고 버튼 발로 찬 배달기사 최후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 남성은 그 대가로 226만원을 토해내야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음식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탄 배달기사는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참교육을 당했다.


배달기사는 1층에 내려가려고 버튼을 눌렀지만, 엘베는 먼저 신호가 잡힌 윗층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는 버튼을 냅다 발로 차 버렸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 내걸린 안내문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승강기 파손행위 원상복구 조치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CCTV 확인 후 우리 아파트 113동에 배달온 배달기사가 승강기 내부 기물을 파손한 장면을 확인했다"라며 "배달기사에게 연락 후 파손된 승강기 기물을 교체해 완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안내문에 첨부된 사진 속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내부 버튼에 체중을 실어 발길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은 왜 멀쩡한 엘리베이터 버튼을 발로 찬 걸까. 원인은 이렇다. 


아파트 고층 세대에 배달을 마친 남성은 1층 로비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 후 곧바로 1층 버튼을 눌렀지만, 그보다 빨리 내려가겠다고 엘베를 잡은 윗층으로 올라갔다. 이에 분노한 배달기사는 버튼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분노조절장애'의 대가는 매우 컸다. 남성은 파손된 엘리베이터 버튼 수리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견적은 226만 2,920원. 남성은 한순간의 판단으로 거액의 수리비를 내야 했다.


이는 2020년도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 근무했을시 월급인 1백79만5천310원보다도 47만원 가량 큰 금액이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입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을 훼손했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