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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100만원인데..." 아이 맡긴 엄마·아빠 가짜 '급식 인증샷'으로 속인 놀이학교

경기도 성남의 한 영유아 놀아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과 다른 부실한 급식을 제공해 논란이 일공 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달에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 영유아 놀이학교에서 '사진용 급식'과 실제 급식을 다르게 제공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영유아 놀이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사진과 다른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 발레, 수학, 미술 교실 등을 운영하는 이 놀이학교는 한 달 학원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 


이 학원은 학부모들이 매일 볼 수 있게 점심 급식 사진을 매일 올려놓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잡곡밥, 계란국, 우엉조림, 고기완자 등 다양한 반찬이 푸짐하게 담겨 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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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MBCNEWS'


하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된 급식은 전혀 달랐다. 양이 적은 것은 물론 반찬도 깍두기, 오이, 소시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짜장면과 탕수육, 계란국, 군만두, 단무지를 줬다고 한 날에는 짜장면에 탕수육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한 놀이학원 직원이 이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리면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당 직원은 이 놀이학교에서 전날 남은 밥을 쪄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조리실에 있는 토마토소스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상태였고 피자 치즈 또한 2년이 넘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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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놀이학교는 폐원했다. 이에 분기별, 많게는 1년 치 학비를 미리 냈던 학부모들은 학원비 2억 원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에 놓였다. 


원장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고 채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관할 성남교육청에 진정을 냈지만, 놀이학교가 법적으로 학원이다 보니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학부모들은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원장은 원비를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집단 환불 요청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폐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실제 급식이 달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원하면 추가로 더 줬다며 학부모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