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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타봐서 몰랐다"…킥보드 규제 잔뜩 풀어준 국회의원들이 한 변명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타 보지도 않고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두 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풀어 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지금보다 사고 건수는 훨씬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실제로 타 보지도 않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 1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운행해 보지 않아 경험이 없었다"며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에)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자전거 속도와 킥보드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까 걱정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84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