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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체 "한국 정부, 강제 징용 인정하면 '배상금'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징용배상금 사후 보전을 비공식 타진한 것으로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징용배상금 사후 보전을 비공식 타진한 것으로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31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우선 청와대가 올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스가 요시히데 현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이에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는 다른 대응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media infact'


일본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총리(스가)는 강하다"고 매체에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한편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기업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