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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이별 통보' 하자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아깽이' 때려죽인 남성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때려죽인 남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pearvideo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잔혹하게 학대해 여자친구의 반려묘를 죽인 남성.


그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찾아간 남성이 여자친구의 반려묘를 무참히 폭행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피어비디오(pearvideo)'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기 고양이를 던져 학대하는 남성 영상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pearvideo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아기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으로 던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반려묘가 책보다 훨씬 작은 크기에 불과했으며 평소 남성과도 잘 지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데이트폭력을 하려 했다. 이별 통보했더니 집에 몰래 들어와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보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남성의 학대로 아기 고양이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인사이트pearvideo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 여자친구의 반려묘를 때렸다. 분명 자기가 봤을 때는 죽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영상 속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 남성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