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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경기도 사는 만 24세 청년 누구나 '25만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오는 11월 2일부터 2020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경기도가 오는 11월 2일부터 2020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분기 25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다.


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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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신청대상은 95년 10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생이다. 


신청 기간 중에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4분기 신청은 2~3분기로 종료된 95년 4월 2일일부터 95년 10월 1일생도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를 순차적 교부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주소지 내 시·군 청년 복지 부서 및 경기도 콜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