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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도 폐지했는데…" 상속세 10조원,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다

삼성그룹 오너가가 부담할 10조원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인사이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삼성그룹 오너가에 10조원 이상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속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 사례까지 언급됐다.


지난 26일 정재계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삼성그룹 오너가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이미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고 세율이 50%인 한국은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대 주주 할증률을 더하면 최대 60%까지 오른다. OECD 회원국 평균은 약 26%다.


나 전 의원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언급했다. 실제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한 지 오래다.


상속세를 유지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다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은 청소년신탁기금을 만들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제7대 웨스트민스터 공작에 오른 영국의 휴 그로스베너는 약 13조4000억원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10조원의 상속세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사례다. 삼성그룹 오너가에 부과된 상속세보다 많은 상속세는 2017년 글로벌 화장품기업 로레알의 최대주주이던 릴리안 베탕쿠르가 사망하면서 유가족에게 부과된 약 12조원 정도뿐이다.


그간 상속세는 기업의 영속 발전을 위한 사업 승계와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소득세, 법인세 등과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천251억원이다.


상속세법령에 따라 평가액에 최대 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 6천억여원이다.


10조6천억여원은 올해 증권거래세 예상 금액인 8조8천억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