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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높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코로나 검사하는 간호사 '뺨' 때리고 '머리채' 잡은 40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의료진들. 이 가운데 간호사들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어머니와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실에 찾았다가 간호사들을 폭행했다.


어머니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 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간호사의 턱을 잡아당기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또 다른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실형 등 다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