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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선박 무전 가능해...피살 공무원 구할 수 있는 기회 '6시간' 있었다"

북한에 피살 당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공무원이 북한군에 억류됐던 6시간 동안 해군과 해경이 북한군에 구조 요청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억류됐던 6시간 동안 해군과 해경이 북한군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살당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3일 오전 해수부 소속 무궁화 23호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이동하자 북측으로부터 접근을 불허하는 경고 무전을 4~5차례 들었다"면서 "선박에는 남북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이 있어 교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 선박 간 무전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군이 북측의 실종자 발견 정황을 입수한 직후 구조를 위해 얼마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북으로부터 억류돼 살아있던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군에서 선박 간 통신수단 등을 활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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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의 형은 만약 생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98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군이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사살했다면 이는 북한군이 해양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형은 "동생의 월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까지 가는 과정에서 못 잡은 것이 문제"라며 "동생이 북에 억류돼 살아있던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간 골든타임 동안 군과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하며 군과 해경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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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에서 활용 가능한 연락 수단으로 우리 공무원의 조난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라며 "설령 교신에 답이 없더라도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북측에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의 형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동생은 분명히 살아있던 22일 낮시간 동안 형과 국가는 충분히 구조해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형이 멍청하게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죄책감에 어제 감정이 복받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군 당국이 관련 첩보 자료를 해경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바로 아래서 수색 중일 때 그때만이라도 군이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만 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군은 동생에게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며 스스로 일급기밀인 보안자료를 공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 생존 6시간 동안의 진실 중 분명 현장에는 이런 교신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