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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아동 '강간범' 거세 후 사형시키는 초강력 법 시행

성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강간범들을 거세 후 사형시키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 발생률이 너무 높아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주에서 강간범들을 거세 후 사형시키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엘 루파이(Nasir Ahmad el-Rufai) 주지사가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제거한 후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루파이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등장한 이유는 나이지리아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나이지리아 여성부 장관은 매해 나이지리아에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여성 200만 명이 강간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루피아 주지사는 지난 6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강간 문제가 더욱 악화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격리되는 경우가 늘어 강간 범죄가 평상시의 3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달 나이지리아 주지사들은 여성 대상 범죄가 심각하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witter 'GovKaduna'


나이지리아 현지의 여성 단체들은 그동안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이 반헌법적이고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변호사인 치디 오딘카루는 오히려 강간 피해 신고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여성이 남편 등을 신고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피해 여성이 파문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