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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너무 가고 싶어 오늘(23일) 새벽 4시 지리산까지 달려간 누리꾼의 인증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자 PC방을 이용하려 지리산까지 향하는 누리꾼이 등장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당국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날부터 PC방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중단됐다.


그런데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PC방에 대한 열의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한 누리꾼은 멀리 교외를 넘어 지리산에 있는 PC방까지 달려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비교적 덜한 지역의 경우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완화돼 시행되기에, 지리산에서는 아직 열려있는 PC방을 찾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23일 새벽 디시인사이드 PC방 갤러리에는 '지리산 도착 어둡고 습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등산객들 천지다. 택시 호출해서 피시방 근처 숙소 잡은 후 씻고 피시방 탐험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오직 게임을 하기 위해 지리산까지 달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병의 위협을 뚫고 지리산까지 달려간 그의 열의가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PC방 이용이 금지되자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원정을 간 사람은 A씨 혼자만이 아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고사양 컴퓨터가 설치돼 있는 모텔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PC방 이용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반응인 것. PC방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지역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