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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할 때 일부러 '기침'하면 퇴장"···코로나 시대 맞춘 '새 규칙' 도입된다

코로나19의 위협에 따라 앞으로 축구 경기 중 일부러 기침을 할 경우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은 축구 규정조차 바꿔버릴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앞으로는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고의'로 기침하면 퇴장당할 수 있다.


4일(한국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축구 규칙 개정을 책임지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중 고의로 기침을 하는 행위에 대해 퇴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는 침방울(비말)에 의해 빠르게 감염된다.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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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그런데 경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양 팀 선수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자연스러운 기침을 하는 것과 상대에게 장난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해 기침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고의로 상대 선수 앞에서 기침을 하는 것은 분명 공격적인 의도가 있다.


IFAB는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기침을 일부러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심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경고를 받을 수 있다"며 의도가 있는 행위는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BBC는 이에 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의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